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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사유 '월한도액 초과(복수기관)' 관련 문의
푸른타조
조회290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6: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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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까지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이 공단에서 환수서류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 환수서류는 기관에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환수사유가 '월한도액 초과(복수기관)'인 경우 수급자에게 환수서류가 발송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22:06
환수서류는 일반적으로 기관에 보내야 하며, 양쪽 급여 이용 합산 시 초과분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환수사유가 '월한도액 초과(복수기관)'인 경우, 청구의 귀책이 센터에 있을 경우 센터가 환수하고, 수급자가 8시간 15일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수서류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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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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