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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미이용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깨끗한두더지

조회1,318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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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r61wtZPLyNkhsFLOqKNO
주간보호센터에서 2024년 1월에 입소한 어르신이 3월 12일에 병원에 입원한 후 3월 25일에 결석하였고, 4월 1일에 퇴소 요청을 하셨다면, 4월에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9:52

주간보호센터에서 4월에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미이용 비용 청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퇴소 요청을 하셨더라도, 그 이전에 출석한 날이 없으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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