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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교대제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낭만적인양

조회646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4: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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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r7Z0fDbgJgh1qCGcEDDY
주주야야비비 교대제에서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를 적용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이미 휴일을 제외했으므로 4시간만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1.5배하여 12시간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0:44

주주야야비비 교대제에서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는 소정근무일수(기준근무시간)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은 공휴일로 인정되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이미 휴일을 제외했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준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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