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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조리보조원 근무에 대한 공단 보고 여부 및 절차 문의

냉혹한캥거루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09: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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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1cg6YxUCPF8Q_C0OEfMf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주 1회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 근무를 공단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보고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5:49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주 1회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는 시청에 인력보고가 되어 있다면 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력보고는 시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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