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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 시 동행 보조자와 법인 직원 운전 관련 문의

단정한캥거루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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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Cv9cwIqP61PAMYTzINpp
송영 시 법인 직원이 운전하고 동승자가 주야간 보호 직원인 경우, 현지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 직원이 다른 보조금사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20:14

송영 시 법인 직원이 운전하고 동승자가 주야간 보호 직원인 경우, 현지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 내에서 다른 보조금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나 공익 근무자와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인 직원이 다른 사업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첫날과 마지막 날 함께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보조금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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