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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모니터링과 결과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문의

화끈한낙타

조회351추천0
작성일시 2023/09/25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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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Ezs8Qe8jlbLpgGf2ThUc
급여제공 모니터링과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반드시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평가 매뉴얼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5 20:12

급여제공 모니터링과 결과평가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수행해도 됩니다. 평가 매뉴얼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이는 둘 중 하나만 수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공단의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관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와 연 1회 급여계획 결과는 평가지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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