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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통보 등록 및 평가 점수 반영 여부에 대한 문의

더러운햄스터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3/04/04 14: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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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JoEJPvNKDtM1-97_UW9D
어르신의 갱신일이 4월 14일인 경우, 4월 13일까지 적기통보를 등록하고 갱신일에 맞춰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면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4 20:34

적기통보는 다음 달 일정을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13일까지의 일정을 3월 31일까지 등록하셨다면 적기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월 14일에 갱신되고, 14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은 당월 급여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기통보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평가 점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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