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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차량 이용 시 출퇴근 시간 근무 포함 여부 문의
날랜당나귀
조회181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11: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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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원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이 출퇴근 시 요양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근 시 차량 이용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7:47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출퇴근 시 요양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차량 이용이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 차량 이용에 대한 규정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확인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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