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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법적 문제 문의
복잡한코뿔소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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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공휴일에 일했을 때 지급받는 공휴일 수당을 센터장이 마음대로 절반으로 줄여서 급여 송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중에 공단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20:35
요양보호사들이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공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장이 마음대로 수당을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부의 점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 종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경 쓰지 않지만, 종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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