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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 및 재입사 시 검사 필요 여부 문의
모난흰수염고래
조회1,549추천0
작성일시 2024/07/13 0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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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입사할 때 채용신체검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또한, 만약 9월 10일에 입사 후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 10일에 재입사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3 15:47
신규 직원의 채용신체검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서에 유효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검사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사 시에는 재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검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었다면 건강검진이 1년 이내인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시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검사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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