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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복 부재 시 라운딩 업무 수행에 대한 문의

고독한악어

조회173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6: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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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Rf0eB7Rsyk9o5tyZDVzS
의무사복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이 대신 라운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특히 전대상자와 4~1등급 어르신의 라운딩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22:39

의무사복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신 라운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의무사복과 센터장이 함께 라운딩을 가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4~1등급 어르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정이 있는 경우, 의무사복의 근무일을 조정하여 라운딩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의무사복의 근무일을 변경하여 라운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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