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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용어에 대한 오해 해소 방법 문의
뽀얀햄스터
조회80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6: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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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일정표에 나와 있는 '급여' 수가를 본인의 월급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여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22:35
보호자가 착각하고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는 다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서비스의 총비용을 안내하고, 선생님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호자가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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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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