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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계약서 미이용일 및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
우울한조랑말
조회230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5: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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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식 모음집의 주야간보호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을'이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일이 이전의 월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1:47
2024년 서식 모음집의 주야간보호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을'이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일은 여전히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는 미이용일은 3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5일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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