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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존 기한 및 폐업 시 변화에 대한 문의
희망찬개미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3/12/30 17: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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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제외한 공문 접수, 공문 발송, 연차 사용 대장 등의 문서 보존 기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폐업 여부에 따라 보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0 23:40
공문 수발신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며, 폐업 후에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대장과 같은 다른 문서들도 비슷한 기준을 따르므로,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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