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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상태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문의

한가로운표범

조회277추천0
작성일시 2023/04/09 16: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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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qzFITeZQvh8kzhwg-i94
급여제공변경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없으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사정 등의 추가 작성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사례관리로 인해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9 22:20

급여제공변경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사정 등의 추가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태 변화가 없다면 재평가 없이 계획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례관리로 인해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없다면 계획서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추가 평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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