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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빠른여우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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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2l314XxVIo4MXItKr7mX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22:14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개시일: 2024년 1월 1일"과 같이 작성하면 충분하며, 이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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