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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빠른여우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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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22:14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개시일: 2024년 1월 1일"과 같이 작성하면 충분하며, 이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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