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시설장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
느린수달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3/12/14 2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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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과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급여를 낮게 설정하고 운영해왔는데, 내년에는 전입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시설장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1월과 2월에 가능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4월이나 5월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못 준 급여를 채워줘도 괜찮은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5 05:49
시설장 급여를 낮게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설장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과 2월에 가능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여유가 생길 때 채워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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