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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모니터링 대상 및 기한에 대한 문의

시끄러운사자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5: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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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DAjRdMfBQSPOkN49IFM4
급여제공모니터링은 현 수급자와 올해 신규 수급자 모두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특히 신규 수급자는 12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21:42

급여제공모니터링은 현 수급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팀의 지침에 따르면, 신규 수급자도 연 1회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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