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규정 문의

반짝이는오징어

조회539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15:1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bPn17pOhhjOL7EhsuzkoM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의 규정이나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21:13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신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존 직원은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64세에 입사하여 가입한 경우 65세가 되어도 납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안직능보험료로 나뉘며, 실업급여보험료는 종사자와 사업자가 함께 부담하고, 고안직능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