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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결과 평가 필요성 및 조건에 대한 문의

못생긴두더지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14: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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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UKDQ-yHwSALu1EtditdK
등급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20:03

등급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수행됩니다. 만약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했다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갱신 시점에는 욕구 조사 및 기초 조사와 함께 재인정 조사 후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니터링 결과가 가장 중요한 만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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