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5등급 어르신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및 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문의
나쁜너구리
조회198추천0
작성일시 2024/07/12 16:3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로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2 22:3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로 5등급을 받은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면서 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받은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