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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의 요양원 입소 시 전입신고 및 서류 안내

밝은오징어

조회2,016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14: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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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VHMc83dAG4fU1p6K7ldn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때,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1 20:27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전입신고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입소 당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수급자의 도장,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입소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입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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