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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변경 시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올바른고래
조회252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3: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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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조리원으로 직종을 변경했을 때, 연차는 입사일인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종 변경이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연차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19:17
요양원에서 직종을 변경한 경우, 연차는 일반적으로 최초 입사일인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직종 변경이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히 등록정보변경보고로 이루어졌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 후 신규 입사로 간주될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계속 근속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변경 시에는 고용 합의서에 연차와 퇴직금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등록정보변경보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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