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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어르신 근무 시 추가 근무 요청에 대한 비용 처리 문의

용감한오소리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7/31 15: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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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bEVgakP0eLBWc5Xxcu93
현재 2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6시간 근무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 시간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센터들은 이러한 추가 근무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1 21:01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 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쉬는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를 보장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센터에서 6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센터의 정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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