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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반부담 시 회계처리 서류 문의

기쁜오리너구리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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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dWzJq2Lyi2GDl7jO-DMd
어르신이 센터에서 넘어져 병원비를 보호자와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을 때, 회계처리 시 보호자가 보내준 병원비 영수증 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29

어르신이 센터에서 넘어져 발생한 병원비를 보호자와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 시 보호자가 보내준 병원비 영수증 외에도 진료내역서와 함께 사실관계를 간단히 기록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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