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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의 병원 진료 시 급여 청구 및 휴게시간 변경 절차 문의
늦은수달
조회162추천0
작성일시 2024/05/21 18: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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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며, 휴게시간 변경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00:02
야간 근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만약 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주간에 휴게를 변경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이 시간은 야간 추가 근무로 간주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기준 근로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서 해당 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급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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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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