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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포 평가 시 가정통신문 및 기록 활용에 대한 문의
멋진알파카
조회615추천0
작성일시 2024/07/25 2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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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포 평가에서 가정통신문은 보호자에게 실제로 발송해야 평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작성만 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본인부담금과 급여제공기록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6 02:25
케어포 평가에서 가정통신문은 보호자에게 실제로 발송해야 평가에 포함됩니다. 발송 내역이 있으면 평가 시 인정되며,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모두 발송해야 인정되며, 수급자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은 법적 의무이므로 제공대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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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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