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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포 평가 시 가정통신문 및 기록 활용에 대한 문의

멋진알파카

조회615추천0
작성일시 2024/07/25 2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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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gn8V3bwebJnnRwHuOSQx
케어포 평가에서 가정통신문은 보호자에게 실제로 발송해야 평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작성만 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본인부담금과 급여제공기록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6 02:25

케어포 평가에서 가정통신문은 보호자에게 실제로 발송해야 평가에 포함됩니다. 발송 내역이 있으면 평가 시 인정되며,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모두 발송해야 인정되며, 수급자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은 법적 의무이므로 제공대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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