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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야간 근로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
잘빠진살쾡이
조회183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22: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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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픈하는 요양원에서 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2시~01시와 03시~06시로 설정될 경우,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와 야간수당 0.5배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04:59
신규 오픈하는 요양원에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50% 지급됩니다. 또한, 심야근무(22시~06시) 시에는 심야근무수당이 50%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와 야간수당 0.5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9,860원이라면 1.5배를 곱한 금액은 14,790원이 되고, 야간근로수당이 9,860원이라면 0.5배를 곱한 금액은 4,930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총 19,72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와 총 몇 시간인지 명시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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