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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입소 및 재입퇴소 절차에 대한 문의

폭신한하이에나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2/10 16: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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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nJ2jBSGD5WYpVmts2McV
다른 지역 주간보호를 다니던 분이 시설 등급이 없이 저희 시설에 등급 외로 입소하였는데, 이 상태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등급이 나와서 재입퇴소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등급 외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전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설 등급이 나온 이후부터 신고를 하게 된 절차가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0 22:01

입소 보고가 된 상태라면, 현재 등급 외로 입소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등외' 입소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등급이 나온 시점부터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등급이 나왔을 때 재입퇴소 신청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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