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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제공계획서 재작성 및 교육 규정에 대한 문의
무서운악어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07/17 09: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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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급여 반영을 위해 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와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을 전체 종사자들이 분기별로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투약 변경 시 제공계획서 재작성 여부와 교육을 듣지 못한 직원들을 위한 별도 교육 일자 설정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17 15:55
요양원에서 급여 반영을 위해 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어르신의 식이변경이나 이동방법 변경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투약의 증량이나 감량은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간호일지나 투약기록지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되며, 반드시 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반영은 변화된 사항이 있을 때만 필요하며, 모든 어르신을 연 1회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듣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별도로 교육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재 배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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