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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의 구분에 대한 문의
용감한송아지
조회234추천0
작성일시 2024/07/04 13: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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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제 삼촌인 경우와 어머님의 오빠를 조카가 돌보는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가족 요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요양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4 19:04
어르신이 제 삼촌인 경우와 어머님의 오빠를 조카가 돌보는 경우는 모두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가족 요양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요양으로 분류됩니다. 가족 요양은 직계가족 간의 돌봄을 의미하며, 삼촌이나 외삼촌과 같은 관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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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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