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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회복지사에서 주간보호 요양보호사로의 입퇴사 신고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약은사자

조회210추천0
작성일시 2024/05/07 20: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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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3YW9Zl8xro4_16l7pN6f
같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두 기관에서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후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두 기관 간의 입퇴사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8 02:18

같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두 기관 간의 입퇴사 신고는 해당 기관의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와 퇴사 신고는 각 기관의 인사 시스템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처리도 중요합니다. 두 기관이 동일한 법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및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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