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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입원 시 요양보호사 4대보험 처리 방법 문의
무서운족제비
조회326추천0
작성일시 2024/04/13 13: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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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휴직신고를 하는 것이 좋나요?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3 19:11
수급자가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휴직신고를 하거나 그냥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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