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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라운딩 업무와 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모난족제비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4: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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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ONQVrI2MNW74GMY5aVqZ
현재 의무사회복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라운딩을 돌 계획인데, 이 경우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직접비로 인정되는지, 간호사의 가산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20:32

간호사는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직접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11조의 2에 따르면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직접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점수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시 제11조의 5항에 따르면 가산을 받는 간호사만 인정되므로, 간호사가 가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W4C 시스템에서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고시 규정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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