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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

케케묵은오리

조회698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2: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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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mAVa0X2Qxf9Ogri5CWU_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가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8:30

요양보호사가 2024년 6월에 퇴사할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따라서, 6월분 급여에는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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