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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양과 가족요양 급여 책정 및 차감 사항에 대한 문의
슬픈하이에나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6: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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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등급 일반요양 4시간 근무 중인 분이 어머님의 등급이 나와 가족요양 60분을 추가로 하게 되었을 때,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며, 가족요양 급여를 책정할 때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22:36
가족요양 60분의 시급은 센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의 경우 가족요양 60분 시급을 18,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요양 4시간의 급여는 해당 시급에 따라 계산되며, 두 가지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요양 급여는 공단수가의 85% 이상 지급하지 못하므로, 가족요양 60분의 시급은 19,958원 이하로 지급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급여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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