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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령 중 가족요양 가능 여부 및 영향에 대한 문의

기대되는하마

조회966추천0
작성일시 2024/07/17 19: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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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q-dpFU4UtROwA9T9c8j7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요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실업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8 01:3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 가족요양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퇴사한 후 가족요양센터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기간 동안 가족요양을 진행하면 실업급여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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