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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반영 시 급여 제공 계획서 재수립 절차 문의

고달픈코끼리

조회190추천0
작성일시 2023/06/22 06: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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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vRrZxtkPhRtVrS9z6HOY
상담일지에서 수급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할 때, 인지상태 변화와 욕구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 요청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22 12:57

상담일지에서 수급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할 경우, 인지상태 변화와 욕구상태(신체기능 등)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지만, 단순 요청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수행일지에 기록을 바탕으로 사례 관리에 반영하면 되며,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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