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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의무 및 빈도에 대한 문의
뒤늦은재규어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0: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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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신규 어르신들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6:45
방문요양 서비스에서는 신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로 연 1회 이루어져야 하며, 올해 신규 어르신들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규 어르신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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