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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비급여 서비스 이용 시 공휴일 시급 계산 문의
어려워하는여우
조회406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08: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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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휴일 시급을 계산할 때 최저시급인 9,62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급여 시급인 12,5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비급여 시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3시간 근무했을 때의 급여 계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14:48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휴일 시급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시급인 12,5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시급은 12,500원의 1.5배인 18,750원이 됩니다. 만약 하루 3시간 근무했다면, 18,750원에 3시간을 곱하여 총 급여는 56,250원이 됩니다. 비급여 서비스는 법적인 기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급여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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