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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작성 시 급여항목 처리에 대한 문의

느린여우

조회198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6: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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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3taWv25pVLMbmQ7FDFxL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작성할 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급여항목에 포함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22:16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작성할 때, 급여항목에 포함된 현금영수증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확인서에 기재할 때 총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에서의 공제 혜택을 고려한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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