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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무미건조한미어캣
조회144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5: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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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근무한 종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21:29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근무한 종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최저임금 9,860원에 실 근무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일만 적용되며, 초과근무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9,860원에 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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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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