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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무시간과 휴무 규정에 대한 문의
나쁜금붕어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3/11/03 19: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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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근무시간이 152시간 기준일 때, 하루 휴무를 내면 8시간이 부족해지는데, 이 부족한 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로 근무하여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휴무에 대한 규정이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01:24
사회복지사로서 하루 휴무를 내면 8시간의 근무시간이 부족해지지만, 이 부족한 시간을 나머지 날짜에서 추가로 근무하여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월 기준으로 평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이 152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 휴무는 근무로 인정되므로, 휴무를 내더라도 해당 월의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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