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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변경사유서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지저분한청설모

조회105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2: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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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7aLdlW3wacRGvDYnNRqH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변경사유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는 주 6회(180분 이상)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 5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회 이상 근무할 때마다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월 22회로 비용을 적용해놓고 이후 월 21회 또는 20회로 줄어들면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18:07

방문요양 서비스의 변경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제공 횟수의 증감에 따라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시에 적정한 횟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제공 횟수가 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회 이상 근무할 때마다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월 22회로 비용을 적용한 후 월 21회 또는 20회로 줄어들더라도 변경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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