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방문요양 서비스 주말 근무 시 급여 지급 조건 문의

힘겨운꿀벌

조회344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2:4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dAQVq4eQVVq_tn26g2caM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정을 넣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따라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18:44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정을 넣은 경우, 해당 날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표기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 역시 같은 조건으로 50% 가산 지급됩니다. 반면, 주 6일 근무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 시에도 50% 가산 지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급여 조건은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