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조리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용맹스러운치와와
조회262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09:1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원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데, 모든 종사자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5:18
네, 조리원은 물론 모든 종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으로, 각종 안전 및 위생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따라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