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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 및 사회보험 처리 방법 문의

민망한타조

조회241추천0
작성일시 2023/05/31 15: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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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I6WlxpYf1H62x4G0823D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5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6월 말에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일한 것에 대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31 21:1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5월 1일에 일을 시작하셨다면, 6월 1일에 4대보험을 5월 1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중 잔고가 없다면 연금, 고용보험, 지방세, 근로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일한 것에 대한 사회보험 비용 처리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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