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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문의
자신감있는사막여우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20: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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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입사한 후 1년까지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02:24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후 1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5월에 6월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근속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부터 시작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한 달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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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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