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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시설 송영 서비스 동승자 및 운전원 인력 기준 문의

화사한살쾡이

조회2,447추천0
작성일시 2024/07/08 13: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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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KLtBL0O-i5qoSXqSnpHQ
주간보호 시설에서 개인 차량으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승자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원의 인력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8 19:41

주간보호 시설에서 개인 차량으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승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없다고 해서 고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시 안전 관련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원에 대한 인력 기준은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1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운전원 1명이 필수 인력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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